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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 게시판
요셉이 세운 토지법
말씀: 창47:13-26
제목: 요셉이 세운 토지법
기근이 더욱 심하여졌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식물이 없어 고통 받는데, 요셉은 곡식을 무상으로 배급하지 않고 처음에는 돈을 받고 팔았고, 다음에는 가축, 마침내는 토지와 몸과도 물물 교환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잔인한 처사라고 비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에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들의 맹목적인 의타심을 배제케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 결과 요셉은 왕권의 공고와 토지의 국유화 및 세제의 합리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농지에 뿌릴 종자 조차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기근이 심각해졌고 오랫동안 기근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백성들은 오로지 목숨 부지만이 최대 관건일 뿐 몸과 전지조차 돌아볼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쉽게 바로의 종, 즉 왕의 소작인이 되길 원했던 것이다.
요셉은 곡식을 팔아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렸다고 하였다. 이 말은 모든 전지가 왕의 소유 재산이 되었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되었음을 암시하는 말이다. 즉 토지의 국유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온 이집트 땅에 사는 백성들은 다 그의 종이 되었다. 그러나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았기 식량을 얻기 위하여 땅을 팔 이유가 없었으며 국가에서도 그 땅을 구매하는 것은 무의미한 행위였다.
드디어 요셉은 흉년이 7년간 계속될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애굽의 농민들에게 다음 해를 위하여 곡식의 씨앗을 제공했다. 이는 그 해가 흉년의 마지막 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요셉은 추수의 오분 일을 바로에게 상납하게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경제적인 면에서 애굽인들을 바로의 예속물로 삼았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요셉의 경제 정책이 너무 너그러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토지의 소유자가 소작인에게 수확량의 2할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당시 동양에는 수확의 절반 혹은 1/3이 부과되던 것이 상례였다. 따라서 요셉의 세금 징수가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부당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애굽인들은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하였다. 고대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자립 능력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원해서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피보호자와 보호자의 관계였으며 약탈당하는 자와 수탈자의 관계는 아니었다. 이러한 당시 상황 속에서 애굽 백성들은 선정에 감복하여 그의 종이 되기를 스스로 제안한 것이다.
요셉이 세운 애굽 토지법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고 하였는데,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최소한의 개인 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는 국유화가 되었다. (2) 예외적으로 제사장 계급만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3) 백성은 토지를 경작하여 소득원으로 삼는 대신 토지 소산의 오 분의 일을 세금으로 바쳐야 했다. 이처럼 세워진 요셉의 토지법은 시대가 변천하면서 계속 수정, 보완되었기는 하나 그 기본 구조만은 근간을 이루고 있었음에 대하여선 역사가들이 공통적으로 증거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지도자가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도자의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따라서 지도자는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는 것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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